겸직이 불가능한 회사 외 에 보험적용안되는 일을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연말정산 등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별도의 신고없이 현금만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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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으로 증여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를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도 원칙적으로 세금부과대상입니다.참고로 가상화폐를 팔아서 생긴 소득은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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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시 모두 채움신고 대상을 일반신고로 작성하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비가 많아 단순경비율보다 소득이 적게나오면 환급액도 더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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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복시장부 차이점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처럼 써도 되는 장부입니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회계원칙대로 차변과 대변에 각각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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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소득세 신고시 총급여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도 맞습니다.해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해외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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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8월달에 개업한지1년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이 지나야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1~22.1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한지 1년이 안되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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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고려했을때 체크카드vs신용카드 어떻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만 고려했을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분에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빈다. 최저사용금액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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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년당 퇴직금은 1개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은 6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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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말소후 종소세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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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전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이라면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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