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적게 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사업상 경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소득종류, 업종 등에 따라 달리적용되어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2. 원천세근로소득자라면 80%, 100%, 120% 의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부담을 줄이시려면 80%로 급여담당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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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의 세금 문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을 떼고 주셨다면 질문자님께서 3.3%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3.3%)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뗀 것이라면 부당하게 뗀 것입니다.원천징수신고를 해주셔야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내역이 국세청에 조회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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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도로)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104조의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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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탈세 의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보를 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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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하더라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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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전원주택 매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 부수토지 면적(토지 정착면적 x 10배) 이내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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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증빙(현금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면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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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해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내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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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결손이라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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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증여하고 다음날 증여받았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 현금이체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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