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탈루하는 사람, 단체,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상호, 사업장 또는 소재지,
탈루세목, 탈루에 관한 서류(가공/위장, 제3자 명의 차명자료, 이중계약서 등) 등을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탈세제보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등에서 탈세제보 내용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현금으로 추징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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