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의 고액 거래 탈세 신고 및 사업자 미등록 신고 관련 질문

지금 제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서 탈세 및 사업자 미등록 의심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인터넷 친목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권한과 역할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친목 커뮤니티를 자유 개설하여 내부에서 돈을 받고 특정한 역할, 권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로 인정이 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금 또한 내지 않았다면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월에 억단위 금액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역할과 권한은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만 적용되나, 특정한 방에 입장이 가능하거나 특정 유저에게 제약을 가하는 등 일반 유저들이 할 수 없는 권한이 부여되고,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꼬리표를 만들어주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신고할 수 있는지), 만일 거래라면 어떻게 조세포탈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기재하신 행위를 한다면 탈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게시판에 최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제보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