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탈세 질문 진짜 마지막입니다
계속 비슷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될까봐 정보를 조금 바꾸고 가려서 적었더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탈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다 모아두었구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매입한 물건을 개인 판매함.
예시로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건을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면서도, 개인간 거래(계좌거래, 직거래)등으로 판매하였고. 그 증거를 다수 가지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탈세로 신고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다수 있으니 일단 신고는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여 사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원가 5만원인 제품이 리셀이 붙어 평균 25만원에 거래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25만원에 매입 후. 50만원에 스마트스토어 등에 판매할 경우 최초 시장 발매가인 원가 5만원으로 신고하는게 이득인지, 매입한 그대로인 25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냐는 질문은 개인계좌를 통해 물건을 매입하고, 일부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일부는 개인계좌로 돈을 수령하여 판매할 경우 매입과 매출을 섞어 신고 금액을 줄였을 경우 탈세로 볼 수 있는지.
추가로 소득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세금 탈루등을 시도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입을 개인거래로 하다보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그 조작이 다소 용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를 첨부하면 탈세등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기재하신 내용과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정황으로 보아 탈세제보는 충분히 가능하니 홈택스의 탈세제보메뉴에서 언제든지 제보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정리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