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일반환급 시기 궁금합니다.(예정, 확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금액이 함께 반영되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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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해외주식등은 매수, 매도 하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식을 팔지 않으면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3. 국내상장 주식은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3%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2%, 3억 초과분 27.5%3) 대주주 이외 : 22% (중소기업의 경우 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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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관련 부가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가를 미리 받았다면 전액에 대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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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종합소득세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본인 소유의 중고물품을 판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본인의 중고물품이 아니라면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를 할 수는 있지만 금액으로 보아 확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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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태블릿, 컴퓨터 구입시 고정자산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는 가격과 관계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나머지 소모품들도 각각 100만원 이하라면 모두 당기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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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봉에서 빼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며, 세액공제는 해당 세액공제 자체가 절세되는 금액입니다. 아래 국세청사이트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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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세에관한궁금한사항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비율만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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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업승계 주식 특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증여세 과세 특례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 - 5억 원] * 10%(과세표준 30억 초과 시, 초과분은 20%)2. 중복적용 배제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 https://freecta.tistory.com/263. 상속세 정산 및 증여세액 공제 불가1) 증여 받은 주식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 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21373아래는 가업승계 주식에 관한 국세청 사이트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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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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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를 중고상사에 매각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 회사가 잔금 4천만원이 리스회사에 모두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자산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산 취득 및 자산 매각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2. 본인 회사는 중고상사에 1천만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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