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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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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관련 부가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료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월 1,000,000원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단기 임대 계약을 했는데요,

6개월분에 대한 임대료 6,000,000원에 대해 6월 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 전액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 경우 2분기(4~6월)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인 6백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6월분에 대한 1백만원만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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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미리 받았다면 전액에 대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