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 기준으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2,700만원 가정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900만원입니다.내년 이후 양도한다면,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인 16.5%가 적용되며 약 270만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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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기준과 납부 시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6/1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아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금액을 넣어보면 세액계산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계산기 :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종부세 국세청 안내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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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통장으로 돈을 부쳐줄때 얼마까지 증여세를 감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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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연말정산환급 누락분은 5월에 청구 가능 한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 하지 못할 경우라도 28.05.31까지는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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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과 관계없이 22년도 발생한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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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할때 월세 내는것은 돌려받지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한도는 기존에 본인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이미 청년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사실상 별다른 공제항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100% 환급을 받습니다. 굳이 월세 공제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월세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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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여부 기준 (취득순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C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C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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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실무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금은 3월에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정산세금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기 때문에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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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시작한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을 경우,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는 매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매달 세무기장수수료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상담 및 세금신고 때만 맡기셔도 충분해보입니다.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재산, 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사실상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세무사가 재량껏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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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에서 배당을 받고 세금을 떼어가는데 따로 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만 떼어지고 그 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합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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