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을 직원으로 넣고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를 하기 위함이 맞습니다.실제로 배우자분이 근로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근로하지 않고 경비처리만 하기 위함이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인건비 처리를 취소하고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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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아버지께서 사업장과 토지를 구입했으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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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피부양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 소득요건만 있고, 형제자매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인적공제 요건과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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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연소득이 500이하입니다. 같이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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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 가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어머니 연말정산 자료에는 본인의 공제항목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어머니께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2. 본인이 본인의 지출분을 포함한 모든 공제항목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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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징수금 330만원..말도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계좌이체거래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께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잘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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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불입한도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를 개설하여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2.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셔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3. 주택청약, 주택관련대출, 월세 등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등이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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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연도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말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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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퇴직햇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전직장에서 전직장의 2월 급여일에 개인계좌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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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에공제율에대하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2.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청약, 주택관련대출, 월세 등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등이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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