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임대업자 건물 공실 재산세 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건물 재산세 전체 공실은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공실이고 비임대 사업자입니다.
혹시 이유와 관련 세법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인게 궁금해서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자가 없는 공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징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임차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유 자체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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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실이더라도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