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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무당벌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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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사업자 직전 12개월 연봉 증명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0월까지는 프리랜서로 3.3%을 떼고 활동을 하다가,

22년 10월~현재 까지는 사업자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려고하는데, 직전 12개월 연봉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해서요.

22년도 6월 ~ 23년도 6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고싶은데..

홈택스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22년 10월~22년 12월까지밖에 안나옵니다.

1. 올 해 사업 소득을 증명할 서류는 어떻게 뗄 수 있나요?

2. 프리랜서활동 기간에 벌었던 소득을 증명할 서류는 어떻게 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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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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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은 현재 소득세 신고기한이 아님으로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귀속'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게도 올해 소득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현재 출력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선 신고접수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 23년소득에 대한 신고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한 증명은 7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후 8월부터 조회되실 것입니다.

    2. 프리랜서활동기간의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이므로, 올해 소득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년기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밖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위의 민원증명이 불가능하더라도 거래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