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와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2021년에 서대문구에 단독주택1채를 취득하여 보유중입니다.
1. 지금은 규제가 풀렸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2021년에는 서대문구가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있는데, 실거주2년을 채우기 위해 그 집에 집주인인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세입자와는 협의),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가 있는곳에 새로운세대를 구성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한지요.
3.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한 후 2년후에 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실거주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세무서에서 별도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검색해봐도 '세입자가 있는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