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다가 양도시점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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