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으로
강동구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8월에 잔금치룬 뒤 전세 내줬고
아직 등기는 안 나왔습니다
강동구는 23.1월 후로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외에 더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정도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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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
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며, 분양권 취득시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주택 신축이 된 이후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일(=분양권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