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으로
강동구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8월에 잔금치룬 뒤 전세 내줬고
아직 등기는 안 나왔습니다
강동구는 23.1월 후로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외에 더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정도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세무
제가 1주택으로
강동구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8월에 잔금치룬 뒤 전세 내줬고
아직 등기는 안 나왔습니다
강동구는 23.1월 후로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외에 더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정도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