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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살짝쿵공부하는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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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으로

강동구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8월에 잔금치룬 뒤 전세 내줬고

아직 등기는 안 나왔습니다

강동구는 23.1월 후로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외에 더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정도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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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

    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며, 분양권 취득시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주택 신축이 된 이후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일(=분양권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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