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정확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까지는 국세청 제출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오며,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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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잘받을수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공제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관련공제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불입액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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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 시기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2. 차이 없습니다.3.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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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원을 지출했고, 보험회사로부터 60원을 받았다면 40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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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중 수정사항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정정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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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를 추가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원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100원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 환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 제출은 의미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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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중 체육복 구입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등학생의 체육비 구매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구매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체육복 포함)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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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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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몇%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받지 않아도 되며, 굳이 받을 경우라면 업종별부가율x10%(대략 결제금액의 1.5~4%)을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10%를 추가 받으면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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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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