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증권계자로 받을 경우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동수당은 실제로 아동 육아를 위해 지출할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아동수당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신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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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인데요 예전에 경정청구를 받은적이 있어서 내역서를 달라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경정청구를 하시려는 연도의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서가 필요하고, 과거에 경정청구를 받으셨다면 과거 경정청구 받은 신고서 자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잘 찾아보시거나, 찾기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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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살 때 간이 영수증을 끊게 되면, 얼만까지 영수증 비용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당 3만원이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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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50:50)로 구매한 새차의 경우 지분에 대한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대가를 실제로 지불했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2. 계좌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차량 구입시기와 너무 멀지 않은 기간에 이체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실제 취득가액이 4,200만원일 경우 2,100만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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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2022년도 당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분이 있다면 이월분도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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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부과는 무슨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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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명의로 수입/판매 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에 제품을 이동할때 판매목적의 타사업장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는 1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실제로 팔릴 때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제3자에게 판매할 때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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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과세대상 등은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위해 징수되는 것이고, 국세는 지자체 구분 없이 국가전체의 재정활동을 위해 징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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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대비 소득세가 과도한데 그냥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때 최종 세금으로 정산이 되더라도, 평소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뗀다면 기간이자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급여 구간이 얼마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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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금도 수입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있는 수입금액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수입으로, 해당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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