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액공제 안되는항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비 제외), 세금과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중고차제외), 부동산취득, 리스료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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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방법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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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세금을 떼고 받으며,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급여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후, 해당 확정된 세금 vs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확정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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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표에 - 얼마로 되어 있으면 환급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마지막 차가감세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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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무원도 근로소득자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회사내에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담당자나 동료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2월 경에 마무리가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2. 일반적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합니다.3. 회사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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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 이전 년도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9~21년도에도 근로소득자이시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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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시 가족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가족분들의 공제는 의료비만 가능해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모든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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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이란 갑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12개월을 곱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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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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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끼는 것이 더 자산증식에 도움이 됩니다.연간 총 지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에서 본인 급여의 25%를 공제한 금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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