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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원앙272
선원의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그 달의 중순에 내리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6월11일에 내리면 6월 월급 중 300만원이 비과세
처리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과세급여는 일할로 계산되지 않고 매월급여에서 한도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일만 근무를 하셨더라도 받은 급여 중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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