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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급여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나요?

과세 기준 급여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나요?

해상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해외송출선원입니다.

때문에 세법에 따라 3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급여에 대한 과세액을 역산해보던 중 그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2. 시간외수당

3. 상여금


4. 유급휴가비

5. 퇴직금


6. 선상급


승선 중 급여통장에 들어오는건 1,2,3

하선 후 급여통장에 들어오는건 4,5

승선 중 현찰로 받는건 6 입니다.


1, 2는 확실히 과세 기준에 포함인 것은 알겠습니다.

6번의 경우 현금으로 직접 받기에 확실히 불포함인 것은 알겠습니다.


3,4,5 의 경우 과세를 산정하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근로소득공제 산정 대상 급여에 해당에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번과 4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것이고

      5.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