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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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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형제들이 나우어 갖는 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형제들이 나우어 갖는 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부터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증여가 나은지 아니면 상속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송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 시 10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상속세 세금이 적게 나오며, 증여 후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시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일 현재의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