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가 돈을 모아 어머니께 집을 사드린 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그 집을 형제가 양도받을 때 양도세를 없앨 수 있는지요?
.어머니 홀로 계신데 별거중인 저와 형제들이 돈을 모아 어머니께 집을 사드리려 합니다. 훗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 집을 다시 저와 형제들이 양도받을텐데 이때 양도세가 발생될테구요...그런데, 애초에 그 집은 저와 형제들의 돈으로 구입한거라 양도세 발생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양도세를 내지않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