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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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자료를 일부 누락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면 해당 공제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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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올해초) 연말정산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24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2. 맞습니다.3.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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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교복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는 공립, 사립과 관계없이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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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 후 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함께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제출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적어도 2월 급여 지급 전까지는 마무리 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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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주택청약 저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은행에 직접 연말정산용주택청약저축 자료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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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2년차입니다 소득은 없고 있는돈 지출만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2022년 계속해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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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금액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대 3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할 경우, 2,3,4월의 급여에서 일정하게 차감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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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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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작년에 처리 못했던 것은 이월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지출한 교육비는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과거연도에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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