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가 복수이더라도 월 2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로 2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더라도 20만원까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초과금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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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월차임(부가세 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2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더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빌미로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2. 참고로 주택임대라면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받는 것은 부당하게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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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매도시 양도세 문의(주임사 만기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말소일(2개 이상일 경우 첫번째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요건(5%이내 인상, 임대당시 3억(수도권은 6억)이하 등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 말소일 이후에는 5% 이상 올려도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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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기재하신 근무기간이나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든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신고대상인지, 환급인지 납부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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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처음으로 근로자 고용시 의료보험 상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할 경우, 대표자도 직장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가 4대보험가입 시에는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자의 급여 이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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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근로소득은 기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공제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총급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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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공동명의 2주택의 종부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부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의 합계가 18억 이하라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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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도 1인당 9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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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되고 있다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거래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2.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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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수, 주택가격,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는 1%~1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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