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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바뀌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제액이 1인 기준은12억이고

부부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해서 18억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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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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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연간 9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미달로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과 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도 1인당 9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신 경우 인당 9억원씩 18억원의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e435cb520b13befda723dd179c72f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