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받으러 가는데 세무소사무소 세무사님이랑 같이 가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님이 조언을 해주시는 대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세무사님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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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커지면 법인 사업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2.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절세를 위하여 법인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어느 사업자가 더 좋다고 단편적으로 말할수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등의 여러 제재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용통장에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대부분 가져간다면 개인사업자와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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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부가세 100, 미수금 80 / 매입부가세 180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부가가치세 환급시에는예금 80 / 미수금 8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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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에게 면접비 2만원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기재하신 계정이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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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각각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4천만원 기준의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약 520만원입니다.2. B주택을 팔고 바로 A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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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으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실상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항공비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따라서 기재하신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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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부동산 현금 세금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가(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가 있으면 시가로 신고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2.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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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양도세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양도세 중과대상주택이더라도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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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과 개인간의 사례비(과외수업)를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개인간에는 원천징수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인건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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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시 배우자가 노가다로 얻은현금도 소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받은 현금수입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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