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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땅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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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과 개인간의 사례비(과외수업)를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어떠한 재단에서 예술가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려금 성격의 사업에 선발이 되어서 예산 편성 항목에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한 강의 수강비를 개인 사례비로 책정한 계획서 제출 후

진행 안내 자료를 받았는데 원천세 신고 진행 절차 안내 자료에 사례비 항목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목록에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수:인건비 / 일반수용비:사례비 각각 다른 항목으로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1과외를 받는 것은 제가(일반 대학생 개인이고 어떠한 사업자도 아님.) 선생님(관련 전공을 한 일반인이고 어떠한 사업자도 아님.) 이렇게

개인과 개인간의 단기 수업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례비를 드리는 것 인데 이것을 제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인건비 성격의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것이고,

현재 저의 상황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학생이고 사업을하며 용역을 제공 받은게 아닌 1:1 과외 강의를 듣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사례비를

제가 원천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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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개인간에는 원천징수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인건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