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꼭 해야하나요?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회사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할 뿐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덜 받아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덜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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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신용대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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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 제외시 저에게 카드등 몰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분의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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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 계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만약,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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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금 대출 이자 상환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소득공제는 1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이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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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신고하신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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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현재일 기준, 재직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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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신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가능합니다.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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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는데 비용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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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한번에 다 300만원 입금해도 세금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22.01.01~22.12.31까지 불입하신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입금한것이라면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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