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을 정리해 놓으셔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