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미국시민권자인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거주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비거주자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