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인이 미국 주식이나 ETF를 소유하다가 사망하면 미국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한국 거주자(미국 비거주 외국인, NRA)가 미국 거래소 상장 주식·ETF를 직접 보유한 채 사망할 경우, 해당 미국 자산이 미국 연방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고(한미 간 상속세 조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IRS 증명서(Transfer Certificate) 없이는 명의이전·매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에도 상속세 제도가 있으나, 상속공제금액이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을 것이고, 한국에는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