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의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국가에 먼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한국
국세청에 국내외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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