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미국 내 자산은 국적, 거주지 관계없이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 LG 회장님은 미국내 삼성, LG 자산가치만큼 미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의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국가에 먼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한국
국세청에 국내외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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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 모두 상속세를 납부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