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잔데 세금 많이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으로 지출을 하시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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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은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공제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1억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9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입니다.2.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이고, 세액공제가 1백만원이라면 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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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2.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와 근로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기존보다 증가하므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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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인 종합건강검진을 하려 하는데요, 병원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임직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7909862○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1264.21-57,1985.01.10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2-1815,2000.08.25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질의응답 중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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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에 잠깐 돈 빌려줄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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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계약서류에 부가세별도가 있는데 신고해면 저에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료 첨부하셔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금액을 더 받는 것도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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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재산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는 종부세 및 재산세와는 무관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1. 종합부동산세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2. 재산세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ezb.c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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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대한 세무 신고(수입금액포함 ) 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유급휴가 지원금 수입금액포함여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수령시 보조금수익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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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력단련비 복리후생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정이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2.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비과세 급여와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3.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 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방법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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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신고없이 300만원 정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추가적인 사업을 안하신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2.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입금액을 사업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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