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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러블리한타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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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고 금년부터 판매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 받고 물건은 택배로 배송하는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특정 기간( 약 6개월 정도)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총 판매 대금은 300만원이 넘을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여서 이런 경우 2월에 연말 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따로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급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등록해야 될게 있나요?

질문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금 받은 내역을 근거로 세금을 내면 되나요?(사업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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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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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택배배송을 도와주신다면 사업자등록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진행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입금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과세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공급가액의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등 미발행 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세 신고를 기초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신고없이 300만원 정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추가적인 사업을 안하신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입금액을 사업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