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2023. 06. 13. 12:27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고 금년부터 판매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 받고 물건은 택배로 배송하는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특정 기간( 약 6개월 정도)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총 판매 대금은 300만원이 넘을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여서 이런 경우 2월에 연말 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따로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급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등록해야 될게 있나요?

질문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금 받은 내역을 근거로 세금을 내면 되나요?(사업소득으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택배배송을 도와주신다면 사업자등록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진행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입금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 06.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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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과세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공급가액의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등 미발행 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세 신고를 기초로 신고하면 됩니다.

    2023. 06.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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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신고없이 300만원 정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추가적인 사업을 안하신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입금액을 사업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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