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잔데 세금 많이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운송업 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세슴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크게 아래 3가지를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1. 비용을 꼼꼼하게 관리
-유류대, 차량수리비, 콜수수료 등 매입비용을 누락없이 챙기시어 비용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소득공제 관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상여부 확인
-질문자님의 실제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급여 등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신 경우 누락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으로 지출을 하시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신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이 없는경우 환급은 이루어질수없는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란 3.3% 원천징수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에 3.3%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환급액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작아져야합니다.
이에 사업용 경비도 중요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입.퇴직연금 가입등을 통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