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윤 아빠
소윤 아빠

개인사업잔데 세금 많이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운송업 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세슴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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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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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크게 아래 3가지를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1. 비용을 꼼꼼하게 관리

    -유류대, 차량수리비, 콜수수료 등 매입비용을 누락없이 챙기시어 비용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소득공제 관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상여부 확인

    -질문자님의 실제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급여 등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신 경우 누락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으로 지출을 하시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신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이 없는경우 환급은 이루어질수없는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란 3.3% 원천징수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에 3.3%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환급액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작아져야합니다.

    이에 사업용 경비도 중요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입.퇴직연금 가입등을 통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