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휴직기간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퇴직자가 아니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7~8월도 체크하셔서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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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절세효과가 큽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주택자금공제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40만원까지 불입한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타 공제 등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기관에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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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00미만 인적공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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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직상태였던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본인이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 현금영수증배우자의 22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을 본인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의료비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전액도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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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고 아무활동도 안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후, 소득활동을 전혀 안하신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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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전을 부모님께 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짜로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위의 경우, 10년간 6천만원을 받았으므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대략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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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카드공제가 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제외한 카드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총급여의 25% 이하라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2. 자녀의 경우, 연령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추계신고로만 신고를 해도 약 60%이상을 경비로 공제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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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년도에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사실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초과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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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하지 않은 부업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되지 않은 현금소득은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일회성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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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직불카드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비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소득공제비율이 더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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