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무직인 사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근무처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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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는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다며 회사에 연락하셔서 이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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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 지출액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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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안경을 맞추는 것도 공제 대상이었던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의료비에 안경구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는 전혀 못받으니, 영수증을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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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내년에 같이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그 이후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5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퇴사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셨다면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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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아니므로 재직중일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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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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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학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설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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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거는 언제부터확인이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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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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