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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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둘째 출산 예정인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23년도에 출생신고를 하면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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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년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의 경우,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셔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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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과세 관련한 최신 소식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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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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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일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꺼리신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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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랑 쇼핑몰 사업하면 사업자등록을 2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가 동일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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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 이직을 했다면 연말 정산은 두 회사에서 모두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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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 시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은 사업소득자로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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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항목마다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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