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목록으로 제출 가능한 내역은 뭐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내역에
임차료와 주택관련 지출 밖엔 못 올리는 건가요?
주택 수리 및 인건비 등 다른 내역이 없다면 지출이 거의 없는 것인데 저것만 쓰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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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으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를 한 경우 필요경비 : 주택 건물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수선비,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또는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장부 기장시 피룡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이외 비거주용 부동산을 임대시의 필요경비 : 해당 부동산의 건물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수선비, 중개수수료,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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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물유지보수비 등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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