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시고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세액감면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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