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irp로 이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체는 가능하지만 새롭게 IRP에 불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만드셔서 새롭게 불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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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는데 알바를 할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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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따로 없는 사람도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2022년에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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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업무로 발생한 소득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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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세법 기준으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취득당시 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하셔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충족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임대하거나 매각,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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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예적금이자가 많으면 자금출처조사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여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일입니다. 다만, 추후 원금과 이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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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정도의 아파트를 매도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처음 매입시 가격은 2.1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 3억, 취득가 2.1억, 보유기간 7년을 가정했을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1,4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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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납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설 연휴로 인하여 1.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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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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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번 돈을 아내, 자녀, 부모, 형제에게 나눠준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아내 :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부모님 : 각각 1억씩 증여받을 경우, 각자가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누나 및 동생 : 각각 2억을 증여받을 경우, 각자가 약 2,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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