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명의문제로궁금한점이있습니다

23년11월30일 아파트분양잔금을 치루고 입주예정일입니다. 명의 문제로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남편1)57년생 아파트경비원 연 2700만원소득.

2)아내71년생 장애아돌보미 연1600만원소득.

3)아들97년생 소득없음.

4)39년생 장모님 치매진단요양원 입원중

공동 명의. 남편.또는아내.어느쪽으로해야 혜택이 많는가요?평수는25평이고.인천이며 약4억에 절반는대출.살던 빌라는3월말 매매하고 전세를 살며.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가격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자에게 부과) 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사실상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유리한 자가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