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가격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자에게 부과) 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사실상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유리한 자가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