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명의문제로궁금한점이있습니다
23년11월30일 아파트분양잔금을 치루고 입주예정일입니다. 명의 문제로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남편1)57년생 아파트경비원 연 2700만원소득.
2)아내71년생 장애아돌보미 연1600만원소득.
3)아들97년생 소득없음.
4)39년생 장모님 치매진단요양원 입원중
공동 명의. 남편.또는아내.어느쪽으로해야 혜택이 많는가요?평수는25평이고.인천이며 약4억에 절반는대출.살던 빌라는3월말 매매하고 전세를 살며.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가격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자에게 부과) 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사실상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유리한 자가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