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지분설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약 10억 7천
취등록세 및 부동산 수수료 4031만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갭) 5억 3천
남편 2억
아내 2덕 8천
아내명의 주담대 2억
현재 전세대출로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아내 현금 1억이 있고
주담대를 통해 전세자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주담대는 부부 공동 상환예정이긴하나,
지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후
전세금으로 아파트 대출 상환을 할 때
지분설정을 변경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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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은 출자 비율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향후 증여세 문제나 소득세, 양도세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실투자금 4.8억 중 남편 2억, 아내 2.8억이라 초기 지분을 남편 약 40%, 아내 60%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 대출 명의가 아내 단독이라면 실제 상환 비율이 중요합니다.
대출도 출자로 간주되므로 아내가 대출을 혼자 책임지는 구조면 지분을 더 높게 책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분 변경은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향후 전세금 반환 및 대출 상환 시 실제 납입금 기준으로 지분 재조정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추후 지분 변경에 대해 과세 당국이 거래 아닌 정산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