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팝업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받았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며 나머지 분은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은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복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중복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을 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