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필요서류에는 어떤것이 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자료(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자료 등)은 직접 관련 기관에 요청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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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이면 얼마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지출하더라도 연간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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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놓치지않는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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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은 직접 기부단체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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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미지급금은 삼쩜삼 말고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에 대해서는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거나, 올해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또는 정기신고에서 진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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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있는데요!ㅎ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경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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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아들에게 증여할때 오천만원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산합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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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자로 퇴사+한달단기 근무 후 퇴사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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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고,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아무런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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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다면 홈택스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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