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님께 도서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수수료나 잡비,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2. 강사분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불하시면 되며, 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 등을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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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내역에서 납부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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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통장 납입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기재해주신 소득(5,0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보았을 때 26.4% 세율구간이므로 96만원 x 26.4%= 약 2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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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해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파트 대출 이자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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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도소매업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주택임대수입을 추계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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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사업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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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이체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이체는 사실상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기간 내에 상환할 것이라면 굳이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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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상가 월세 수익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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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합니다. 타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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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팩스 종합소득 자동채움신고 그대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단순경비율 해당자라면 자동채움신고로 하시면 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절세가 가능하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그리 크지 않고 세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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