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

연말정산 궁금한게있는데요!ㅎㅎ

청약통장계좌도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홈택스에서 알아서 처리가되는지 아니면

직접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여

저번년도에 신용카드만 많이써서 뱉어내서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세부적인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주택마련저축 명세서'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경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