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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나팔새123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간소화자료 조회를 해보니
‘주택마련저축’ 과 ‘주택자금/월세액’ 부분에
자동으로 금액이 들어가있더라구요
이같은 경우 월세 납입증명서나 청약통장이체확인서같은 자료들 없이 그냥 내려받기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공제 대상이 맞다면 그대로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고 자료는 추후에 회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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