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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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그 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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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학생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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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일용직 근로소득은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회사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약, 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3.3%사업소득 등의 부업이라면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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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용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급여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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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매매에 따른 소득세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결제일은 D+3이므로, 적어도 27일 이내까지는 손실된 주식을 양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260만원의 차익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인 2만 2천원 밖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할 주식이라면 무리해서 양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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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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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안 받은 월세 계약 월 임차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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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년 상환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300만원이 적용되며, 23년 귀속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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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에 현금영수증에 0원이라고 뜨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영수증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발행을 했다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식당 측에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요청해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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