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야만 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을 안한 경우
조회를 하더라도 내역이 출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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