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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미핥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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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학생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아르바이트 끝났습니다. 연말에 세금 신고 하는게 있나요? 학생인데 신고해야 하는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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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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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소득에 해당되지 경우입니다.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나 단기 알바, 임시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안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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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인한 소득이 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므로 회사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어떤것인지는 사업장에 문의 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