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일때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처럼 연말정산 대상자인 것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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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잘 환급 받으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 체크카드 사용하기, 기부금, 주택청약불입 등 정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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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와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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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참고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카드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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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홈택스 의료비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보청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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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및 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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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연도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년 2월에 취업했다면 21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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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제혜택중 하나인 전세금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면적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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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미수금(현금대신) 자산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대신 현물을 받은 것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기계장치를 받을 때도 시가 상당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나중에 기계장치를 팔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차변에 예금 대신 기계장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예) 기계장치 110/ 수익 1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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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제내역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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