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미수금(현금대신) 자산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운영중에 외상매출대금을 받지못하고
상대방이 폐업,파산을하면서 외상매출(현금)대신
기계장치를 일부를 주기로하여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며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도 받아야하는지와 혹시 나중에 기계를팔았을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또 끊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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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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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로 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를 상환하는 경우 즉, 현물로 상환하는 경우 현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질의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물로 받은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 기계장치 xxx (대) 미수금 xx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대신 현물을 받은 것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기계장치를 받을 때도 시가 상당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나중에 기계장치를 팔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차변에 예금 대신 기계장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기계장치 110/ 수익 1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처리는 (차)기계장치 / (대)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훗날 이 자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끊으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