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알바)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이 계산되어 고지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평가
응원하기
귀농 시골에 집을 매입해서 부모님땅에서 농사지을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약, 곡물이나 식량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식량이 아닌,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품에 대해 면세 과세가 조금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품목은 모두 면세대상입니다.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쳤다면 면세대상입니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된장, 고추장, 데친 채소류 등도 모두 면세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만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만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삼쩜삼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팝업이 많이뜨는데. 이자소득자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가 올 것이고, 고지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가 보면 무슨말인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주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편장부 신고자인데 원천징수로 자료가 없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경비율(주로 10% 중후반)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과쇼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두번째 링크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평가
응원하기
여행맛집블로그 음식점 포스팅 경비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스팅한 콘텐츠에 지출한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하며, 여비교통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출들은 사업 무관비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일지정도는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1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 임대인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모를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통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임대를 시작한 2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임대인이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