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낼 때 세금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자녀로부터 3억을 받았을 경우, (3억-5천만원)x20%-1천만원 =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2. 가족이 아닌 자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없이 바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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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그분이 또 오려나봅니다.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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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보유중에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1 또는 2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추후, 입주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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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진 않지만 궁금한거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제보자에게 오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탈세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발된 사실을 알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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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 바뀐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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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세금 소명할때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입금내역과 해외결제내역,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잘 정리해두셨다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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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해외구매대행 사업 시작했는데 언제 세무신고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거나 또는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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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한도 연 240만원)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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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은 세금을 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병이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직업 군인이 받는 급여는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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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시 영수증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지출한 내용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통해서 전액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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